- 각종 신청·신고 사항은 SETEC 운영규정의 절차에 준하여 검토·승인하므로 장치공사 및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반드시 준수
- 시공전 방염처리 확인서 및 접수증을 SETEC 사무실로 사전 제출
- 미방염 자재 사용 적발시 SETEC은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
- 시공 전 방염처리 확인서 및 접수증을 SETEC 사무실로 사전 제출
- 시공 업종이 SETEC 등록 업체가 할 수 없는 경우, SETEC과 협의 후 기타업체 이용 검토
- 부득이 설치내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 시행
- SETEC 운영규정 및 관련법에 반하는 공사 시공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있음
① 후계약자는 선계약자의 미사용 잔여 공간 활용을 원칙으로 함
② 2개의 행사가 동일기간에 동일 신청시 SETEC 광고물 부착 시설을 각각 1/2로 분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장 외벽면은 전시관 사용 구분에 의한 아래의 전시관 사용 구분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시장 외벽면 광고물 설치 기준
사용구분 | 입구아치, 가로등배너, 매표소 |
전시장 외벽 사용범위 |
---|---|---|
1관,2관 | 각 1/2 |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2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
1관, 3관 | 각 1/2 |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
2관, 3관 | 각 1/2 | 2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
1+2관, 3관 | 각 1/2 | 1+2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
1+3관, 2관 | 각 1/2 | 1+3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외벽면(바깥쪽 1/2)
2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안쪽(1/2) |
2+3관, 1관 | 각 1/2 | 2+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
1관, 2관, 3관 | 선계약 업체 각 1/2 |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바깥쪽 1/2) |
2개의 전시행사가 동일 날짜에 시작하여 한쪽이 먼저 끝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현수막을 제작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1개로 제작 설치 : 양 주최자가 협의하여 1개 현수막에 2개 행사내용으로 제작 설치하고 후종료 주최자가 철거한다.
② 개별로 분리 제작 : 양 주최자가 개별로 현수막을 제작 설치 후 먼저 종료하는 행사는 입구아치 현수막을 타행사 종료 후 철거하여야만 한다. 단, 양 주최자가 협의 하에 후종료 행사의 주최자가 철거할 수 있다.
- 중량물 반입시 중량물배치도, 하중안전검토서, 하중분포계획서 제출(전시장의 하중은 시설 현황 참조)
- 행사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SETEC의 승인 후 실시
- 전기설비 운영지침 및 행사관련 업무처리절차에 준하여 공급
- 전시장, 회의실 등에서 실내 난방기구 사용금지
- 위치 : SETEC 전시장 로비 내, 현장고객지원실 옆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계약 체결 및 비용납입 완료 후 사용
(현장 등록데스크 외에 전시 또는 홍보부스 용도로 사용시 설치도면, 사용면적 사전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