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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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기본사항
  1. 1) 제출 서류(SETEC 전시장 운영규정 및 계약서 참조)
    1. 가. 행사 (전시회, 이벤트 등) 또는 행사장의 운영 계획서
    2. 나. 개최 예정인 행사가(행사장의 시설 및 구조물 포함) 관계기관의 인·허가, 검사 및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인·허가증, 검사필증, 승인 필증 제출
    3. 다. 보험증권 : 화재, 안전사고, 전시품 도난 등에 대비(가입기간은 임대기간과 동일)
  2. 2) 전시장과 회의실의 사용
    1. 가. 전시장과 회의실 사용은 운영규정에 정한 절차와 임대료를 납부 후 사용
    2. 나. SETEC 운영규정 및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준하여 사용
    3. 다. 계약 외적인 부분의 사용에 대한 사항은 SETEC과 사전협의 및 승인 후 시행
  3. 3) 행사와 관련된 각종 장치공사(사용자재)는 관계법령(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및 SETEC 운영규정에 적합하게 시행
02SETEC 운영규정의 준수
  1. 1) 각종 신청·신고서(운영규정 각 별지 서식) 제출기한 준수

    - 각종 신청·신고 사항은 SETEC 운영규정의 절차에 준하여 검토·승인하므로 장치공사 및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반드시 준수

  2. 2) 부스 설치시 소화전설비, 비상구, 기계실 입구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 하여야 함
  3. 3) 각종 장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반드시 방염처리가 된 것을 사용

    - 시공전 방염처리 확인서 및 접수증을 SETEC 사무실로 사전 제출

    - 미방염 자재 사용 적발시 SETEC은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

  4. 4) 각종 장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반드시 방염처리가 된 것을 사용

    - 시공 전 방염처리 확인서 및 접수증을 SETEC 사무실로 사전 제출

  5. 5) 부스장치 등 각종 공사는 전시장 운영규정 및 해당 관련법령의 허용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6. 6) 부스장치 등 행사장 공사와 관련된 제반 공사는 반드시 SETEC 등록 지정협력업체 이용

    - 시공 업종이 SETEC 등록 업체가 할 수 없는 경우, SETEC과 협의 후 기타업체 이용 검토

  7. 7) 장치공사는 제출한 설계도면의 내역과 동일하게 시공함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설치내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공사 시행

    - SETEC 운영규정 및 관련법에 반하는 공사 시공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있음

  8. 8) 광고물(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1. 가. 광고물 배치도, 설계도 등 제반 서류를 설치 신청서(별지서식 제7호)와 함께 7일전까지 SETEC에 제출하여야 하며, 광고물 시안은 반드시 SETEC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설치 가능
    2. 나. SETEC 광고물 설치 요령 타행사와 중복 개최시 전시장 중앙상단 입구아치와 외부 가로등 배너 설치 시설물 등의 사용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① 후계약자는 선계약자의 미사용 잔여 공간 활용을 원칙으로 함

      ② 2개의 행사가 동일기간에 동일 신청시 SETEC 광고물 부착 시설을 각각 1/2로 분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시장 외벽면은 전시관 사용 구분에 의한 아래의 전시관 사용 구분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시장 외벽면 광고물 설치 기준

      전시장 외벽면 광고물 설치 기준
      사용구분 입구아치,
      가로등배너, 매표소
      전시장 외벽
      사용범위
      1관,2관 각 1/2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2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관, 3관 각 1/2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2관, 3관 각 1/2 2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2관, 3관 각 1/2 1+2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3관, 2관 각 1/2 1+3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외벽면(바깥쪽 1/2)
      2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안쪽(1/2)
      2+3관, 1관 각 1/2 2+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 전체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1관, 2관, 3관 선계약 업체
      각 1/2
      1관 사용자 → 1관 외벽면 전체
      3관 사용자 → 3관 외벽면(바깥쪽 1/2)
    3. 다. 전시장 입구아치 광고물 관리 요령

      2개의 전시행사가 동일 날짜에 시작하여 한쪽이 먼저 끝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현수막을 제작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① 1개로 제작 설치 : 양 주최자가 협의하여 1개 현수막에 2개 행사내용으로 제작 설치하고 후종료 주최자가 철거한다.

      ② 개별로 분리 제작 : 양 주최자가 개별로 현수막을 제작 설치 후 먼저 종료하는 행사는 입구아치 현수막을 타행사 종료 후 철거하여야만 한다. 단, 양 주최자가 협의 하에 후종료 행사의 주최자가 철거할 수 있다.

  9. 9) 중량물 반입시 중량물반입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반입이 가능

    - 중량물 반입시 중량물배치도, 하중안전검토서, 하중분포계획서 제출(전시장의 하중은 시설 현황 참조)

  10. 10) 시설훼손, 화재, 안전사고, 도난, 질서유지 등에 대비하여 경비, 안내, 진행 인원 배치
  11. 11) 로비에 설치하는 각종 장치물 등은 바닥 훼손에 대비, 파이텍스 시공 등의 보호조치 필요
03참가업체 등 관련업체에 대한 SETEC 운영규정 준수 요청
  1. 1) Organizer는 참가업체 및 행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SETEC의 운영규정의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전달하여 규정 준수를 독려
  2. 2) 전시장 및 회의실에서의 제한 사항
    1. 가. 전시장 내 차량의 주·정차, 음식물 반입 및 흡연 금지
    2. 나. 바닥·벽체에 천공 및 못질, 전시장 내 페인팅(뿜칠) 등 도장 금지
    3. 다. 전기톱·전기 그라인더 등 전기 작업공구의 사용 금지
    4. 라. 보일러, 용광로, 스토브 등 위험성이 높은 전시품 작동 금지
    5. 마. 벽체에 테이프 등의 접착제로 홍보물 부착, 전시품 등 물품의 적재 금지
04기타 안내 및 제한사항
  1. 1) 행사장 내에서는 일체의 판매행위 및 조리행위 금지

    - 행사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SETEC의 승인 후 실시

  2. 2) 벽체나 바닥에 테이프, 접착제 등을 이용한 광고물 부착 금지
  3. 3) 전기·압축공기·급수 등은 안전점검 완료 후에 공급

    - 전기설비 운영지침 및 행사관련 업무처리절차에 준하여 공급

  4. 4) 음향규제 : 지나친 소음으로 인한 업체간 분쟁 사전 방지
  5. 5) 개막식 관련자료 제출 : 행사시간 등 개막식 진행관령사항, VIP List 및 차량 등
  6. 6) 난방기구 사용 제한

    - 전시장, 회의실 등에서 실내 난방기구 사용금지

  7. 7) 로비에 설치하는 장치물은 관람객의 통행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치물 하부에는 바닥보호재를 반드시 설치
  8. 8) LPG 용기의 반입 금지
  9. 9) 전화는 Organizer가 직접 한국통신에 신청(영동전화국 : 국번없이 100번)
  10. 10) 탈의실, 분장실, 의무실 등의 부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전시장 내에 별도 설치운영
  11. 11)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공연, 집회 등은 추가 안전요원 투입(SETEC과 사전 협의)
  12. 12) 전기·냉난방·급수·압축공기, 폐기물처리 및 원상복구
    1. 가. 전기, 냉난방, 급수, 압축공기 등의 사용시 기술지원신청서(별지 4호)를 제출
    2. 나. 행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사용자의 비용으로 처리
    3. 다. 행사 종료 후 사용한 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반드시 쌍방 확인(홀매니저)
  13. 13) SETEC 프레스룸 신설에 따른 이용 안내(기자 출입만 허용)

    - 위치 : SETEC 전시장 로비 내, 현장고객지원실 옆

  14. 14)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부스 배치 시 전시장 벽면과 부스벽면 간격을 반드시 1.5m 정도 유지(전시장 설치 제한선 준수), 이와 함께 전시장 내 부스시공, 전기설비 및 기타 작업 시 반드시 SETEC 등록된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여 작업
  15. 15) SETEC 옥외 전시장, 로비 공간 사용전 사용계약 체결 준수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계약 체결 및 비용납입 완료 후 사용

    (현장 등록데스크 외에 전시 또는 홍보부스 용도로 사용시 설치도면, 사용면적 사전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