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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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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문의 02-218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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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임대요율표
구분 단위 임대요율 비고
전시회, 이벤트 제1 전시실 (3,130 ㎡) 원/m²,일 1,150 전시장 로비 사용료는 옥내 임대료율에 준함
제2 전시실 (1,684 ㎡)
제3 전시실 (3,134 ㎡)
옥내,외
전시장
차등율
월별 3,4,5,10,11 % 120(성수기) 전시장의 기본임대료와 시간외 사용료에 적용
1,2,6,8,9 100(보통)
7,12 80(비수기)
규모별 옥내전체 사용할때 5 (할인)
연2회 이상 옥내 전체 사용시 5 (할인) 2회째 전시회부터 적용
시간 외
사용료

1. 무료 사용시간은 SETEC 운영요령 제8조 4항에 따라 설치 기간별, 실별 차등 지원

2. 전시장 기본사용시간(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12을 가산함.

※ 월별·규모별 두가지 이상 할인율이 같이 적용될 경우, 그중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 옥외전시장의 경우, 관할구청에 사용허가를 득한 후 진흥원과 협의하여 사용가능

  • 주1) 임대료(기본료) 산출방식 : 기본요율 × 임대차면적 × 임대차기간 × 1.1(부가가치세 포함)
  • 주2) 시간외 사용 신청 시 해당일 17:00까지 SETEC으로 신청, 승인 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