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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ETEC 임대 가능 여부 문의(전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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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일정 조정 등 임대가능성 상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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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대신청 서류 접수[전시장 사용신청서(동의서),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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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대차계약 체결 안내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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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임대료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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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임대료 중도금 납부(임대시 6개월 전, 임대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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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홀매니저와 사전 업무협의 및 각종 관련 서류 제출(기술지원 신청서, 도면, 작업신고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임대개시 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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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임대료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 입금 (임대개시 7일전, 잔금:임대금의 50% & 예치금 : 기본 임대료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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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전시회 개최(보도자료 및 디렉토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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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시장 사용료 정산(관리비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