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SETEC 등록업체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 요 : 2021년도 SETEC전시장 등록업체 모집공고
□ 등록대상 : SETEC 전시장 등록업체(12개 업종)
□ 내 용 : 2021년도 SETEC전시장 등록업체 모집안내
○ 신청기간 : 2020. 10. 5. ~ 10. 16.
○ 신청방법 : 전시산업진흥회 온라인 등록시스템(http://cnc.akei.or.kr)
○ 등록업체 서류 검토 및 승인 : 2020. 10. 19. ~ 10. 23.
○ 등록업체 온라인 안전관리 교육 실시 : 2020. 11. 2. ~ 11. 13.(http://edu.akei.or.kr) * 온라인 공통안전관리교육 필수 이수(미이수시 계약불가)
○ 등록업체 등록비 납부 : 2020. 11. 23. ~ 12. 2.
○ 등록업체 보험료 납부 : 2020. 12. 17. ~ 12. 25.
○ 등록업체 계약체결 : 2020. 12. 31. ~
□ 분야별 자격기준
구 분 | 매출실적 기준 | 관련허가 및 자격기준 |
전시디자인설치 | 해당없음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전기시설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
카페트/파이텍스 | 카페트, 바닥, 인테리어 또는 유사업종 | |
광고시설물 | 옥외 광고업 등록증 보유업체 (간판, 광고물제작, 실사출력 또는 유사업체) | |
경비 및 인력용역 | 경비용역업(경비허가증 보유업체) | |
운수통관 | 복합운송주선업, 국제물류업 또는 유사업종 | |
철거 | 철거 또는 유사업종 | |
가구비품임대 | 가구 및 비품임대 또는 유사업종 | |
통신 | 통신 또는 유사업종 | |
급배수/압축공기 | 종합설비, 상하수도, 배관, 난방 또는 유사업종 | |
특수차량 | 대여, 기계운반 또는 유사업종 (지게차, 크레인, 발전차) | |
매표 등록 | 매표 대행업 또는 유사업종 등록대행 또는 유사업종 |
□ 등록서류안내
○ 기존업체 : 계약 1년 연장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해당업종 등록증 or 면허증
○ 신규업체
- 등록신청서(등록시스템 사이트 회원가입으로 대체)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 계약날인용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자유양식)
- 해당업종 등록증, 면허증
□ 분야별 등록보증금 현황
구분 | 등록보증금 (단위 : 천원) | 보증금 대체 증권(택1) |
전시디자인설치 | 20,000 | ※계약기간: 2021. 1. 1. ~ 12. 31.(1년) - 전시전문 단체보험증권 (전시산업진흥회 별도 선정) - 공제조합증권 (전시디자인설치, 전기공사)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外) |
전기공사 | 15,000 | |
카페트/파이텍스 | 10,000 | |
광고시설물 | 10,000 | |
경비 및 인력용역 | 10,000 | |
운수통관 | 20,000 | |
철거 | 10,000 | |
가구비품임대 | 10,000 | |
급배수/압축공기 | 10,000 | |
특수차량 | 10,000 | |
매표/등록 | 15,000 | |
IT(통신) | 15,000 |
□ 접수 및 문의
○ 서류접수, 계약체결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전시산업진흥회 지정등록업체 온라인 등록시스템(http://cnc.akei.or.kr)이용
※ 당사에 직접 서류접수 진행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진행사항 문의 : 전시산업진흥회 등록시스템 02-574-2043
○ 최종 등록 결과 : SETEC운영팀 / www.setec.or.kr / 02-2187-4609